세무사 CTA 나무경영아카데이 최창규 회계원리 완강 : 10일 소요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지 2주가 조금 안되었다. 실제 공부는 11.7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11.7~8일은 강의를 1편만 봤고, 11.9일은 주왕산 등산으로 시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는 11.10(일)부터 시작하였고 오늘은 9일차이다. 사실 정확한 완강은 내일인 11.19(화)이다. 하던 페이스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완강에는 문제없다. 나보다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 차 원에서 말씀드리면 쉬지않고 공부한다면 10일~11일 정도에 회계원리 완강이 가능하다.
회계원리 수업 꼭 들어야 할까?
회계원리는 중급회계의 기초가 된다. 전공자가 아닌 이상 처음 수업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어차피 회계 1회독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1회독을 빠르게 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다.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세무사 공부에 있어서, 비용보다는 시간절약과 안정적인 합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교재비와 인강비에 비용을 아끼려 하지말자. 1년 먼저 따면, 1~2달 월급이면 인강비 나오지 않는가? 차라리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딴다생각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나는 인강은 업계 최고인 #나무경영아카데미 선택했다.
회계원리 공부는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
최창교 교수님 회계원리 수업은 총 4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강의의 시간은 평균 50~60분 정도 된다. 1배속 시군 48시간 정도된다. 하루에 4~5개 강의를 들었고, 인강 특성 상 배속주행, 영상멈춤을 통해 효율적인 수업을 들었다 생각한다. 일단 최창규 교수님 목소리가 느린편이어서 최소 1.6배속, 쉬운부분은 2배속까지 높여 들었다. 60분짜리 영상은 순수 시청시간 기준으로 40분정도에 강의1편을 볼 수 있었다. 별도의 예습/복습은 할 필요 없었던 부분이, 인강 특성 상 영상을 멈춰 문제를 풀고, 풀이를 시청한 뒤 어려운 문제는 다시 풀어봤으니, 예습/복습을 동시에 했던 것이다. 수업들은 스케줄은 달력에 표기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다음 수업을 무엇을 들을지,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들을지 정하였고, 택배 배송일정으로 고려하여 중급회계 교재를 미리 신청하였다. 김기동 교수님 수업도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 최창규 교수님 수업을 정하였으니, 최창규 교수님으로 계속 밀고 갈 예정이다. 회계원리 수업도 만족스러웠고, 중급회계도 기대 된다.
#회계원리 공부시간.
60분 영상 1편보는데 40분, 멈춰서 문제푸는 시간도 40분 정도 걸렸으니, 대략적인 공부시간은 48강의 * 0.66(배속주행) * 2배(영상멈추고 문제푼 시간) = 약 64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플로 공부시간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이미 블로그 쓰느라 시간 허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다음 수업과 교수님 선택은?
세무사공부 시작은 무조건 회계원리-중급회계로 가야된다. 중급회계를 알아야 세법 공부하는데 기초가 된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계산해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 생각된다. #나무경영 에서는 재정학은 김판기 교수님 1분인데, 김판기 교수님이 잘하셔서 굳이 다른 선택을 할 필요도 없다.
현재 고려 중인 교수님은,
중급회계 최창규(사실 김기동 교수님 것도 들어보고 싶기는 하다.)
원가회계 이승우
재정학 김판기
세법 정우승
민법 김춘환 으로 할 것 같다.
세무사 시험 선택과목. 민법을 선택한 이유는?
행정소송법을 행복소송법이라 부른다는데, 행정소송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민법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만 나와서 민법 184조까지 시험에 나온다. 상담을 받으니, 행정소송법을 80%이상의 수험생들이 선택한다고 한다. 다만, 조문은 쉬운데, 판례가 나오면 어렵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 민법공부를 했는데라고 물으니, 그러면 그냥 민법하면 된다고 한다. 김춘환 교수님 OT영상을 보니, 민법 80점 받기 쉽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자신감이 생긴다. 다만, 이번에 기출문제집을 사서 봤는데, 분명 아는 부분도 꽤 있었다. 다만, 좀 더 공부해야되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범위가 더 넓기는 한데, 민법총칙 부분만 본다면, 공인중개사의 시험범위는 184조 전체가 아닌데, 세무사 시험의 민법은 184조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지만, 세무사를 딴 이 후에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학위공부 및 자격증 공부를 해왔었다. 세무사 자격증은 2025년 1차 합격, 2026년 2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는 있다. 다만 2025년 1차합격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여, 상황을 보고 2026년 동차합격을 목표로 해야될 수 도 있다. 현재 토익 700점이 안되기 때문에, 1월에 근처 학원에서 토익 방학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1달간 스파르타라서 입문자도 800이상 받아간다고는 하는데, 그 만큼 세무사 공부시간이 빼앗긴다.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를 딴다면 업무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다. 다만 법무사 공부량이 매우 많은 현실이라, 과목의 중첩성을 고려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과목이 공인중개사, 세무사 과목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다만 공인중개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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